축하화환 업계에서 알고있는 15명의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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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7일 시작된 화훼사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의 말을 인용하면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판매하는 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보관, 진열하는 자는 해당 화환이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해야 하고, 구매자, 유통업자 등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표시 사항과 표시 방식을 위반한 경우에는 3회 100만 원, 3회 800만 원, 5회 이상 4000만 원의 과태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