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화재복구에 대해 정말로 괜찮은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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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내 청소회사는 2015년 6월3일부터 ‘프로퍼티서비스 노동자 보호법(Property Service Workers Protection Act)’에 의거해서 주 노동청에 등록을 해야 끝낸다. 등록 누군가는 직원 8명과 청소 용역 사원(janitor) 1명 이상을 채용한 기업으로 미등록시 등록하지 않은 기한 동안 하루에 100달러씩, 최소 5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완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