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청소업체 개선을 위해 사용할 수있는 심리학의 10가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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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내 청소업체는 2011년 12월10일부터 ‘프로퍼티서비스 근로자 보호법(Property Service Workers Protection Act)’에 의거해서 주 노동청에 등록을 해야 된다. 등록 대상은 직원 6명과 청소 용역 사원(janitor) 5명 이상을 고용한 회사로 미등록시 등록하지 않은 기간 동안 하루에 100달러씩, 최대 8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한다.